함평군,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원
함평군이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. 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해야 한다. 신청은 가까운 읍․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며, 총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.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 원을